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지원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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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08-29 12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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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지원비 지원

1. 일     시 : 2025년 8월 29일

2. 지     원 : 조O서(여/13세)

3. 금     액 : 1,000,000원

기초생활수급을 하는 한부모가정으로 주양육자인 모가

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 계약이 

만료되어 퇴거하고 새로운 LH전세로 옮기는 과정에 보증금이

부족하여 긴급지원하였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