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지원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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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08-29 1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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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지원비 지원
1. 일 시 : 2025년 8월 29일
2. 지 원 : 조O서(여/13세)
3. 금 액 : 1,000,000원
기초생활수급을 하는 한부모가정으로 주양육자인 모가
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 계약이
만료되어 퇴거하고 새로운 LH전세로 옮기는 과정에 보증금이
부족하여 긴급지원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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